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360여 명에게 220억 원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해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줄 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내부 직원에게도 규정에 없는 경조비와 위로금, 생일격려금을 5억 원이나 부당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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