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 신청조차 해보지 못하고 1년 넘게 인천공항에 갇혀 지내다 가까스로 한국 땅을 밟게 된 아프리카 난민이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이 아프리카인의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난민 A씨.
하지만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닌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해 14개월 넘게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탈장 증세로 쓰러져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목숨이 위험했던 A씨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아프리카 난민(지난해)
- "공항에서 담요도 없이 잠을 자는데다 마스크까지 다 떨어져서 코로나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A씨는 난민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이한재 / 변호사
- "난민 신청을 하는 데에는 티켓의 종류와 입국의 자격, 심지어 여권이나 비자의 유무 등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백합니다."
지난주 법원이 임시 구금 해제를 허용하면서 환승구역을 나와 한국 땅을 밟게 된 A씨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아프리카 난민(변호인 대독)
-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저를 받아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를 머물게 해주신다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