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국가 보상을 요구하며 청원을 올렸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지원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질병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보상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심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간호조무사 아내가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가 왔다는 남편은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지만, 소요 기간만 최대 120일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라, 남편은 아직 서류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백신으로 사지마비가 왔다는 인과성을 밝혀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영준 /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
- "이런 사례 보고는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과성에 대해서는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나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결정이 된 사례가 아직 없고, 의사의 산재 인정 증명서 발급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저희 직원이 산재가 안 되거나, 어렵다고 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남편분한테. 신청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했지…."
문재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다른 부작용 사례까지 모두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실무 부처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