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파 속에 내복 차림으로 거리에서 발견된 '4세 여아 학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는 인정하되, 친모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아 친모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가 올해 1월 4살짜리 딸을 집에 두고 출근하면서 9시간 동안 방치된 딸은 영하 18도의 날씨에 내복 차림으로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처음이고 출근 후 아동에게 37회 전화를 걸어 살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아이를 상담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A 씨가 양육 의지가 강하고 아동이 친모와 분리된 것에 불안을 느낀다며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달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는 의혹이 인 사건에 대해서는 친모 B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B 씨와 딸이 학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딸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을 찾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B 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딸이 분리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딸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 / pkw7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