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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절도 일러스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지연)는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창원의 한 백화점에서 현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창원의 한 백화점 보안업체 직원으로 입사한 후 열흘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달 11일 오전 3시30분께 야간 순찰을 돌면서 1층 화장품 매장 금고함에서 현금 8만4000원을 훔쳤다. 이를 시작으로 1층 또 다른 화장품 매장에서 17만원, 가방 매장에서 10만7000원 상당의 가방을 슬쩍했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거침이 없었다. 같은날 오전 3시39분쯤 1층 귀금속 매장에 간 A씨는 망치를 이용해 매장 장식장 잠금장치를 부수고 금반지 86개(시가 719만5000원 상당), 금목걸이 3개(856만원 상당), 금팔찌 57개(9266만원 상당) 등 모두 1억731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쓸어담았다.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6년, 2019년 등 동종 범죄(절도) 전력이 10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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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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