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75)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지난달 26일자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액은 3억원"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인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오마이뉴스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며 "향후에도 반복적·악의적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기사는 최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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