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22일) 열립니다.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받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 사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을 끕니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22살 김모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사라진 김씨 아이 행방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당국은 지역 의원을 뒤지며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를 분석하고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석씨 출산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씨 아이 행방도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석씨가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범행
석씨가 기소된 뒤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변호인으로 법정에 서는 서안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후 2000년 개업해 김천을 기반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