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출입자명부 관리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추가 확산 위험은 커지고 있으나, 집단감염 발생 업소에 대한 역학조사 시 이용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도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4353개소와 단란주점 936개소 등 유흥시설 5289개소다.
출입자명부 작성·관리(영업주·종업원·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 동 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관리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환기대장·소독대장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이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 금지 행정처분을 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유흥시설의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으로 동선 파악이 지연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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