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오전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인 피고에 대해 주권행위 손배소 소송이 허용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지난 1월 1차 소송에서 승소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일본이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씩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정을 빠져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 할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정의기억연대도 선고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