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 강도를 높이는 저상차량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건데, 노조 측은 총파업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놓고 한 아파트 단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노조에 도착한 아파트 측의 공문에 '지하 배송 실시'가 CJ대한통운과의 협의사항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지하 배송을 하려면 저상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데, 회사 측이 택배기사와 논의 없이 합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법령엔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의무화했고, 세부 규칙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습니다.
▶ 인터뷰 : 김태완 /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또, 노조는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추가 택배 요금을 부과해줄 것을 택배사에 요청했습니다.
만일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진경호 /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기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저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서 그 속에서 총파업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협의 과정 속에서 '합의'는 없었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칫 택배 대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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