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죠.
형사처벌이 어려운 면책특권 대상자인데, 이 때문인지 대사 부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함께 보시죠.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한 여성이 옷을 가득 쌓아둔 채 신발을 신고 옷을 입어봅니다.
1시간가량 옷을 구경한 여성은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옷가게를 나섭니다.
잠시 뒤 이 여성은 옷가게로 돌아오더니 화가 난 듯 계산대로 향합니다.
그러더니 근무하던 종업원을 끌어내면서 잡고 흔들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때립니다.
옆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이를 보고 말리자 이번엔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여성이 입고 온 옷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같았고, 이를 오해한 직원이 쫓아가 구매 여부를 묻자 화가나 폭행한 겁니다.
직원을 폭행한 사람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 씨.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면책특권 대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폭행을 한 A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사 아내에게 출석 요구를 보냈고 대사관 측 연락을기다리고 있다며, 통상 조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