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이죠.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 등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장애인 비하 발언,
▶ 인터뷰 :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때 사용돼 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식 / 국민의힘 의원(지난 2월, 국민의힘 초선 의원 기자회견)
-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을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결국,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들이 문제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하 발언을 했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 6명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징계권 행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태흥 / 지체장애 당사자
- "당신들의 비하적인 표현이 저에게는 상처가 돼 마음속 깊이 보이지 않는 모멸감과 함께 삶의 의미조차도 잃게 하는 도구가 된다…."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도 이 법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진 상황.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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