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원이 거짓 수령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전하지 않아 손해가 났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부화재보험이 내용증명 배송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재판부는 내용증명에 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담길 수 있지만, 손해 발생 위험까지 감안해 발송 요금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배원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보험사 손해와의 직접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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