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엄마를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6세 고모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가 칼 든 모습을 보자 너무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뒤에 있는 동생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다"며 "순간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고씨는 작년 11월 18일 낮 12시 10분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엄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했던 고씨는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엄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