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4·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를 발로 차고 몸을 밟아 피하출혈 등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후 이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는 50대
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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