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죄에 대해 두 달 간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조상 필수적이면서 하나만 단속돼도 범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발신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010으로 변조해주는 변작 중계기 등은 생성과 유통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단속에는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의 전문
또, 경찰은 적발된 대규모 조직적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범죄와 관련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