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정태진 기자 |
내년(2022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늘(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1.5%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2년 연속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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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 측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노사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