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10∼20대 지적장애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 등 3명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이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럼 양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19일)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9세 A씨와 29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가로 받은 450∼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가 있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30대인 이들은 조직적으로 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집창촌에 넘긴 뒤 선불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범행을 주도·지휘한 C씨는 2019년 4월 A씨와 B씨를 비롯한 전남 목포지역 후배들에게 일명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지역 집창촌 포주들을 소개하며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과 함께 이 중 한 명이 사귀던 지적장애 18세 여성 D양에게 “지금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며 차에 태워 용주골에 넘긴 뒤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한 달 뒤 A씨는 B씨를 포함한 일당과 함께 자신의 여자친구인 23세 지적장애 여성도 같은 수법으로 용주골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에게 “차가 없어 불편하다. 차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좋다”며 계속 사귈 것처럼 속여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B씨는 E씨가 용주골을 나와 인근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전해 듣고 다시 접근해 전남 곡성으로 데려가 다방에서 일하게 했으며 자신은 120만원을 챙겼습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9세 F양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용주골에 데려갔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A씨와 B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성매매 유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성매매 유인죄 등을 저질렀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11명입니다. 일당 중 C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용주골 외에 여성 10여 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