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지 168일 만입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정 의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보석 청구 사유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12월 11일 재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청주교도소에서 풀려나 다음 달 12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다음 달 5일 구속 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보석과 관계없이 다음 공판 전 석방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