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유명 맛집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식업계를 보는 시민들 시선이 따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제맥주 업체 A사에 과태료 2천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 제기에 따른 식약처 현장 조사 결과 A사가 원재료 품목 변경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맥주 제조에 식품용 산소가 아닌 의료용 산소를 사용한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의료용 산소는 식품용 산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는 지역 명소에 펍과 양조장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해당 사업장은 SNS 등은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핫플레이스로 꼽힙니다.
한 50대 시민은 "지인들과 몇 번 갔던 곳이어서 기억에 남는다"며 "맥주에 장난을 쳤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사 관계자는 "첨가물이 워낙 소량이라서 품목 보고서에 함량을 넣지 못했다"며 "산소 부분은 관련법을 미처 몰랐고, 공급 업체가 추천한 대로 산소 순도가 더 높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의료용을 쓰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수제맥주 업체에 앞서 부산의 한 오래된 유명 식당이 손님이 먹던 어묵탕을 데우기 위해 국물을 육수통에 넣었다가 꺼낸 뒤 제공한 게 드러나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소는 유명 식당
관할 구청은 이 식당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월 초 부산의 한 돼지국밥 식당은 BJ 생방송 과정에서 손님이 남기고 간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송출되는 바람에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