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LH 기술용역 입·낙찰 내역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명지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내부위원이 고점을 준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비중이 90%에 달한다"며 입찰 담합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 자료를 업계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 분석 결과 LH가 발주한 용역 92건 중 83건이 LH 내부위원이 고점을 준 업체에게 낙찰됐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LH 내부위원이 낙찰 업체 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LH 내부위원이 평가에 여러 번 참여해 그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해석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 총 7명 중 LH 내부위원은 지난해까지 3명이었고, 올해부터는 5명으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LH가 실시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정성적 평가 비중이 많아 로비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92건 중 85건은 종심제로 평가가 이뤄졌다. 종심제에서는 100점 만점 중 45점이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채워진다.
LH가 도입한 '강제차등점수제'도 가격담합을 유도하는 작용을 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입찰 경쟁에서 1위·2위 업체가 정해지면 강제로 점수를 배분해 둘 간의 점수가 10% 차이 나도록 만드는 제도다. 강제차등점수제 내에서는 LH 내부위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LH 전관 회사에 유리하다는 게 경실련의 해석이다.
이들 용역 대부분이 소수의 업체만 응찰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의혹을 제기했다. LH 용역 92건 중 66건의 입찰에 단 2개 업체만 참여했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었다. 경실련은 "이는 무효입찰 회피 방책으로 보인다. 상위업체끼리 돌아가며 입찰에 참여해 수주받는 담합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 상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LH 입찰담합 행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
LH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입찰에 대해)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며,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만이 절대적이지는 않는다"며 "LH는 관련법령과 지침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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