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롯데택배·우체국택배 택배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단지 앞에 내려놓고 있다. [한주형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강동구 A 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A 아파트와 저탑차량 배송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A 아파트는 택배차량의 단지 진입을 막아 택배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며 대란이 발생했던 곳이다. 높이가 낮은 저탑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해 대안으로 거론됐다.
택배노조는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탑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합의를 보여주는 증거로 지난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이라고 적혀있다.
CJ대한통운 측은 A 아파트 담당 대리점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간 논의가 있었을 뿐 저탑차량 배송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탑차량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모색하고 있던 단계"라며 "현재는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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