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고등법원인 서울고법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고법은 오늘(20일) 법관 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9일 재판을 끝으로 재판이 없었으며, 이달 16일부터는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역학조사 후 청사 방역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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