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담당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해당 재판부에 변동이 생깁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이날 허가했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후속 사무분담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자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단독 부장판사 혹은 합의부 부장판사가 채우게 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김 부장판사가 병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담당 재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