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95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보험사기와 살인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과연 이 남편이 막대한 보험금을 모두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
승합차 한 대가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남편 이 모 씨는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2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역시 이 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숨진 아내와 태아 앞으로 든 사망보험금은 95억 원 상당.
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어난 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살인죄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 만인 지난달 다시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예전부터 민사는 진행했었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사는 잠시 보류했다가. 형사 결과가 나오면서 보험사들이 응소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보험 사기가 무죄로 판결났지만, 민사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무죄와 별개로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11개 보험사는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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