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허가했습니다.
김 부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합의21부 재판부의 구성원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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