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해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온라인 단체 채팅방 참가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19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엽총 등으로 개·고양이나 너구리 등 동물을 학대하고, 그 사진을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던 채팅방 참가자 80여명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 1명은 미성년자입니다.
'고어전문방'은 익명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채팅방으로, 이곳에서는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됐습니다.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 등이 지난 1
채팅방은 현재 카카오톡에서 사라진 상태지만 대화 캡처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