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훈육이었고 아동학대로 보기엔 가혹하다"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33살 여성 A 씨와 주임 보육교사 30살 여성 B 씨 등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B씨와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라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보육교사들과 달리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46살 여성 C 씨의 변호인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는 취지인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나머지 보육교사 4명과 C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이날 재판을 함께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와 공소장 변경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 수사검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원장 C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A씨와 B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아동 5명 가운데 4살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4명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았습니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인 A씨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