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와의 이혼소송절차가 약 2년만인 오는 6월 재개됩니다.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박씨가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씨도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2019년 7월 18일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양측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씨 측이 지난 2019년 9월 1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건데, 박씨 측은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재판장의 졸업 대학이 같은 서울대 법대여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불복한 박씨 측
박씨 측은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8월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한편, 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두 사람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wc_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