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용자동차 파업 후유증을 겪고 있는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4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노동부는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를 오는 13일부터 내년 8월 12일까지 1년 동안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장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평택지역의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 "종래 노동부가 시행해오던 고용안정대책보다 더 강화된 여러가지 대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에 선정된 평택시에 노동부 장관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신영철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9개 분야 1만여 명분을 5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창업과 진흥기금의 우선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또 평택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택시에 사업체를 열거나 증설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새로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전직지원장려금이 90%까지 확대 지원되고, 한 명당 최고액도 4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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