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예고된대로 전국 일반도로를 달리는 차량 속도는 시속 50km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제한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시민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전국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 제한이 시속 50km·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 첫날.
단속 경찰이 설치한 카메라에 속도 위반 차량이 연달아 포착됩니다.
(현장음)
-"화면 보시면 우측에 있는 차량들이 위반 차량들입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카메라입니다. 경찰은 전국 주요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단속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진식 /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 "차량속도를 낮춰 운행함으로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 제한 속도 하향으로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승용차 운전자 A
-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요즘 위험하기도 하니까. 50에서 60 별 차이 없어서…."
▶ 인터뷰 : 승용차 운전자 B
- "많이 막히고… 속도가 줄면 아무래도 정체가 더 심해지고 꼬리에 꼬리 물고 그러겠죠."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경찰은 석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7일부터 달라진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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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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