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던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번엔 22억 원이 걸린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정 의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 8명이 정 전 의원은 22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피해 주주들에게 민원 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고 피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19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주들은 각서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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