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합니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습니다. 이후 외국 사례와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