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연합뉴스] |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 건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전 고검장은 준비해 온 A4용지를 읽으며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시는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겪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포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야당 정치인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동문인지 확인하고 제3자들에 대한 계좌까지 추적했다"며 "당시 여당에선 과거 김학의, 윤중천 사건에서 제가 윤중천과 친분이 있고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 관련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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