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지난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윤 전 고검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