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몰래 영업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단속하고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송파서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에서는 앞선 13일에도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이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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