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2살 B씨와 24살 C씨도 이날 각각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감소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만취한 당시 18살이었던 피해자 D양을 여인숙에서 강간했습니다. 그는 이후 B·C씨에게 "D가 술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간음해도 모를 것"이라며 강간을 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지적했습니다.
다만 B·C씨에 대해선 2심 재판 과정에서 D양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교사 범행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