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형사는 대구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16세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작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13일에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