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의원이 갈비뼈 골절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길 할머니를 무리하게 일정 소화를 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며 "이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고,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여 전 위원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윤 의원과 함께 지난 2017년 독일을 방문해 기자회견, 콘퍼런스, 국제엠네스티 학생들과의 대화, 인권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고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 길 할머니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두차례 병원 진료를 통해 '늑골의 염좌 및 긴장'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의료내역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독일 방문 기간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여 전 위원장은 길 할머니가 "(윤 의원이) 어딜 가나 날 이용했다. 노래를 해도 좋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용을 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윤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법세련도 "2017년 12월 당시 길 할머니를 취재한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 의원 재판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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