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23개 사업자에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9개 사업자가 과태료 총 1천700만원을 받았고, 14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CCTV 관련 조사는 공익 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화장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한 2개 사업자가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지만 'CCTV 촬영 중'이라고 식별 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도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100만원씩 총 700만원이 매겨졌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은
개인정보위는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고 정보 주체가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많은 운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