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지금껏 징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징계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법무부가 왜 이리 뭉기적거리는 걸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윤 전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이후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12월)
-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말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본안 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호인 선임과 증거 제출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확실한 증거 없이 징계를 밀어붙이다가, 윤 전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사실상 소송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