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돌. [사진 출처 = 엽합뉴스] |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지난 10일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3일 오후 3시20분 현재 4만21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면서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용인시는 리얼돌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카페는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해당 리얼돌체험관 업주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 시설이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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