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해 '승진 배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시장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장 부인은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샀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얘기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승수 / 전주시장 (지난 1월)
- "우리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모든 인사에서 배제합니다."
그런데 김 시장 부인은 전주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지난 2010년 땅을 샀습니다.
면적은 약 2천 제곱미터입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6만 6천 원, 지금은 두 배로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또 다릅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70만 원 정도가 현재 가격이에요. 괜찮은 가격. 70~80만 원대."
문제는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라는 겁니다.
소유는 농민이나 농업법인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김 시장 부인은 현직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이 산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을 뿐 농사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여기서 농사짓는 걸 보셨어요?"
- "보지 못했어요."
김 시장 측은 "투기 목적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은 맞다"며, "조만간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 시장 부인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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