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쪼개기 근로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근무할 때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퇴직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중 하나인 농협 매장에서도 이런 꼼수가 자행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농협하나로유통 식자재 매장에서 17년 동안 일해온 A 씨.
농협 측의 권유로 여러 업체와 이른바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농협하나로유통 매장 근무
- "농협에서 이 업체 얼마인데 하세요. 이렇게 하죠. 여러 업체를 정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세 업체."
그동안 근로 계약을 맺은 업체만 10여 개.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여러 곳입니다.
별 탈 없이 일을 했지만, 퇴직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1주일 15시간은 일을 해야 하는데, 업체가 나뉘어 있다 보니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농협하나로유통 매장 근무
- "업체는 수없이 많음에도 어디 한 군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없고…."
한 업체당 일 한 시간은 하루 한두 시간,
1주일을 일해도 10시간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업체들은 이를 핑계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파견업체 관계자
- "하루에 2시간 이상이 안 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하나로유통 측 역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농협하나로유통 OO지점 관계자
- "관여를 안 하죠. 저희 직원 아니니까.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죠. 저희가…."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10여 년간 일해온 직장에서 무일푼으로 나오게 된 A 씨는 담당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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