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의 채소 관련 갈등으로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 8년에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미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기간에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증빙자료를 보호관찰관에 제출하라고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이웃에 사는 할머니 79살 B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무 의자로 내려치는 등 마구 때려 안면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수술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기 밭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그대로 방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신·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