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 범죄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A 씨는 부산에 있는 한 공사현장 간이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옆 칸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
2심 역시, "피고인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