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체포 과정에서 다친 성매매 이주여성을 사고 당일 무리하게 조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가리지 않은 것은 경찰의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경찰이 부상을 당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가 있는 입원실에서 무리하게 피의자 신문을 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영사기관원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를 진행한 경찰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이주여성단체들은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한 피해자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조사를 강행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조치도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 8일 오전 0시쯤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는 4층 높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관할서 수사관은 사고가 난 당일 오전 11시쯤 피해자가 입원 중인 6인실 병실에서 성매매 사실과 관련된 피의자 신문을 약 1시간 30분간 진행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경찰이 신뢰관계인 동석과 대사관 통지 등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또 조사 결과 태국 출신 피해자가 현지 에이전시로부터 허위 근로정보를 받고 국내로 입국했으며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 일을 했던 사실 등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 측은 "피해자가 조사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주여성인 피해자는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인신매매에 따른 성 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은
다만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절차에 관한 구속력 있는 제도가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부분 진정은 경찰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청장이 관련 규정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