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의 전 가맹점주가 본사의 음료 용기 아이디어 도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12일) 중소기업 권리회복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달 1일 문채형 씨가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컵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서트 용기는 아래는 주스를,
문씨는 2017년 이 용기를 개발해 본사에 사용을 제안하고 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쥬씨가 이듬해 2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쥬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