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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해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변론종결 후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적절한 석명을 통해 계약 효력 유지 여부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뒤늦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조합은 2016년 1월 A씨에 조합원 부적격사유가 있다고 통지하며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주택을 매도했으나 다시 조합원 부적격자
1심은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절차 없이 분담금을 반환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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