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합의한 2조원의 배상금은 역대 글로벌 영업비밀 침해 분쟁 가운데는 최고 배상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미래 성장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LG측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3조원의 합의금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산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Past Damage)과 미래 예상 피해액(Future Damage),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SK가 침해한 자사의 영업비밀로 따낸 배터리 수주 금액과 미래 예상 피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산정 기준과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마지막 공식 협상에서 양사가 제시한 금액(LG 3조원, SK 1조원)을 토대로 1조원씩 양보해 중간 금액인 2조원으로 합의금을 책정했습니다.
SK는 1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조원은 수년에 걸쳐 로열티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당초 SK측이 합의금 지금 방식으로 제시했던 자회사 SK아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 지분 제공은 제외됐습니다.
SK와 LG측은 이번 합의에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총수들이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최종 사인은 했지만 협상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미 대통령 거부권 시한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합의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졌고, 부담을 느낀 양사의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전격적으로 배상금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미 행정부와 정치권에 거부권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달 하순부터 3주째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입니다.
이에 서울에 있는 LG에너지솔
지난달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그룹총수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배터리 합의 문제가 논의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참석자가 부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